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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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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서울시교육청, 학원 내 체벌 예방 철저 안내
번호 100   작성일 2013-05-07 10:25:18   조회수 12,967

※관련근거 :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24187

 

 

[알림]서울시교육청, 학원 내 체벌 예방 철저 안내

 

 

 

○ 2013.5.6 언론에서 일부 학원에서 체벌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으며, 관리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학원 지도·감독 계획>에 학원 내 체벌 근절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에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각 시도지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학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학원에서 학습자에 대한 체벌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원장 등 연수 실시 및 지도·점검 강화

 

나. 학원 등에서 체벌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강사를 「청소년 보호법 」 위반으로 고발하고, 해당 학원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실시

 

 

 

※ 참고 : 학생 체벌 금지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18>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제57조(벌칙)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③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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