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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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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6세 남아 학원차량에 치여 숨져" 관련 정정보도 요청 건
번호 107   작성일 2013-08-02 15:18:37   조회수 13,049

[알림]'6세 남아 학원차량에 치여 숨져" 관련 정정보도 요청 건

 

 

○ 본회는 지난 7월 18일 6세 남아가 태권도 도장 승합차에 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태권도장'을 '학원'으로 보도한 노컷뉴스, 뉴시스 등의 언론사에 "학원" 명칭 사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 2013.7.18(목)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6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학원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고 차량은 박군이 태권도 학원에 가기 위해 타고 왔던 학원통학차량이다."고 보도하였고, 뉴시스는 "6살짜리 남아가 태권도학원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날 경향신문의 경우, 보도내용에는 "대구에서 6세 어린이가 자신이 타니는 태권도장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사 내용에서 바른 표현을 쓴 것과 달리 기사 제목에서는 '6살 어린이 태권도학원 차량에 치여 사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 이에 본회는 사고차량은 태권도도장 승합차로 도장은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학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어, 보도 당일 오전 각각의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비슷한 사례 발생 시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목 : "도대체 언제까지... 6세 남아, 학원차량에 치여 숨져" 관련 정정보도 요청

 

 

1. 본회는 2013.7.18(목) 노컷뉴스에서 보도된 "도대체 언제까지… 6세 남아, 학원차량에 치여 숨져" 보도와 관련하여 "학원" 명칭 사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2. 2013.7.18(목) 노컷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6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학원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고 차량은 바 군이 태권도학원에 가기 위해 타고 왔던 학원 통학차량이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사고차량은 태권도 도장의 승합차로, 태권도 도장은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따라 본회는 “학원” 대신 “태권도 도장” 등의 명칭으로 정정보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참고자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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