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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무등록 과외방 학생 폭생 및 성희롱> 보도 관련 정정보도 요청 건
번호 108   작성일 2013-08-07 11:41:48   조회수 14,477

[알림] <무등록 과외방 학생 폭생 및 성희롱> 보도 관련 정정보도 요청 건

 

ㅇ 본회는 2013.8.6(화) 연합뉴스, 경향신문, 노컷뉴스, 뉴시스 등에 보도된 '무등록 과외방 학생 폭행 및 성희롱'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보도 시 “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학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각각의 언론사의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2013.8.6(화)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보습학원의 원장과 강사가 여중생들을 폭행하고 성희롱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한 해당 기관은 학원이 아닌 무등록 과외방(교습소)으로,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 후 보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원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학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 본회는 보도 당일 “학원” 대신 “무등록 과외방(교습소)” 등의 정확한 명칭으로 정정보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및 항의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각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에서는 학원 명칭의 잘못된 사용으로 학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비슷한 사례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예 시)

목 : <“학원장 여중생 폭행, 강사는 성희롱” … 경찰 수사> 보도 관련 정정보도 요청

 

        1. 본회는 2013.8.6(화) 연합뉴스에 보도된 <“학원장이 여중생 폭행, 강사는 성희롱” … 경찰수사>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학원에서 발행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도 시 “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학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귀사의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2. 2013.8.6(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보습학원 원장과 대학생 강사가 여중생들을 상대로 폭행과 성희롱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학원이 아닌 무등록 과외방(교습소)으로, 귀사는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로서 사실 확인 후 보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원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학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따라 본회는 “학원” 대신 “무등록 과외방(교습소)” 등의 정확한 명칭으로 정정보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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