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협조 요청 건 | |
---|---|
번호 113 작성일 2014-11-17 16:11:16 조회수 10,532 |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협조 요청 건 1. 시 행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595(2014.11.14) 2. 관 련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2891(2014.10.21) 3. 여성가족부에서 학원 등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적극 준수될 수 있도록 본회에 제도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자료를 배포하오니,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계열협의회 및 시‧도지회에서는 첨부자료를 회원 학원을 비롯한 학원 현장에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자체교육 등에도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배너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첨부]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나(학원) 1부. 끝. |
|
이전글 | [참고]기획재정부-보도해명_책,학원비,예술품에 부가가치세 매긴다」기사 관련 |
다음글 | [알림]학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보완조치 협조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