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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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 작성일 2015-03-16 14:32:27 조회수 15,891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있어 학원장이 직접 소유한 경우나, 학원장 사이의 공동소유의 경우만 허용되던 자가용 통학버스 유상운송의 범위가 확대되어 학원장이 다른 차주와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동 사항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첨부] 1. 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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