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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번호 118   작성일 2015-03-16 14:32:27   조회수 15,7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있어 학원장이 직접 소유한 경우나, 학원장 사이의 공동소유의 경우만 허용되던 자가용 통학버스 유상운송의 범위가 확대되어 학원장이 다른 차주와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동 사항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첨부]
1. 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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