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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명자료]어린이통학버스 안전설비, 법 개정 이후 등록 차량만 의무 기사 관련
번호 119   작성일 2015-03-26 18:32:02   조회수 9,227

[설명자료]
"통학버스 안전설비, 법 개정 이후 등록 차량만 의무" 기사 관련



□ 언론사명 : 국제태권도신문


□ 보도일시 : 2015. 3. 18.(수)


□ 주요내용
○ (중략)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설비 설치 의무차량은 해당 법이 개정된 이후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될 뿐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되거나 운행중인 차량에 한해서는 이 같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 (중략) 태권도협회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등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해주고, 차량 개조에 드는 비용 중 50%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을 강구해달라고 탄원서명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후략)


□ 설명 내용
○ 본회에서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경찰청에 확인한 바, 관련 기사는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등록’을 했던 차량에 대하여는 이미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되었기에 개정된 법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 없이 현 상태로 운행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임. 

○ 현행 도로교통법(2014.1.28. 개정) 적용 대상 범위는 법 개정 이후에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갱신 시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아울러 태권도협회가 추진하고 있다는 “유예기간 연장, 비용 보조”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 중일 뿐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밝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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