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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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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학원’ 명칭사용 관련 방송·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
번호 121   작성일 2015-04-02 14:12:04   조회수 7,951


'학원' 명칭사용 관련 방송·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 



ㅇ 본회는 최근 언론 및 방송사에서 태권도장 관련 사건사고 보도 시 '도장'을 '학원'으로 
   잘못 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아래 사항과 같이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 아    래  - 


[1]“학원 항의에 초등학교 태권도 정규수업 철회” 기사 관련 정정보도 요청 건

□ 언론사명 : KBS뉴스 

□ 보도일시 : 2015. 3. 25.(수)

□ 주요내용
  ○ 서울의 일부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에 태권도를 편성하자 학교 주변의 태권도 학원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집단행동을 벌여 무산시킴.

□ 조치사항 

 ○ 본회는 KBS 뉴스 보도 관련하여 ‘태권도장’을 ‘학원’으로 보도한 사항에 대해 보도 당일 담당 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음.

  ○ 담당 기자는 인터넷 기사에서 ‘태권도학원’을 ‘도장’으로 정정하거나 아예 삭제하였고, 전파를 타서 
     음성화 된 것은 2015.3.29. KBS<일요뉴스타임>에 정정한 기사를 다시 내보냈음.


[2] 용인 태권도장 통학버스 사고 관련 정정보도 요청 건

□ 언론사명 :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등 주요 언론사 10여 곳

□ 보도일시 : 2015. 4. 2.(목)

□ 주요내용
  ○ 용인의 모 태권도장 원장 A씨(37)가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운전석쪽 뒤 차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양 모(6)양이 도로로 떨어졌음.  

  ○ 양 양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위급상황임에도 원장 A씨는 다친 양 양을 차에 태우고 병원이 아닌 태권도장으로
     운전하였는데, 같이 타고 있던 어린이들을 태권도장에 먼저 보내기 위해서였음. 

  ○ 119구급차에 인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로 사망함.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원장 외에 원생 
     인솔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조치사항 
  ○ 본회는 보도 당일(2015.4.2.) 조선일보,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등 주요 언론사 10여 곳에 ‘태권도장’을 
     ‘학원’으로 보도한 사항에 대해 담당 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음.

  ○ 본회 항의 후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등 일부 언론사에서는 인터넷 기사에서 ‘태권도학원’을 ‘도장’으로 
     정정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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