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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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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어린이통학버스 공동소유 표준계약서 배포 안내
번호 130   작성일 2015-06-15 15:13:15   조회수 15,046

[안내]어린이통학버스 공동소유 표준계약서 배포 안내





       1.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기로 한 “어린이 통학버스 입법 공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선 학원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본회는 국토부 관계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위한 구조변경 관련 업무협조”를 통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절대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시설 및 시설주와 차주가 공동명의로 등재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등록신고를 위한 구조변경이 우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국토부에서는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에 업무협조를 통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시설 및 시설주와 차주가 공동명의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신고를 위한 구조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3. 각 협의회 및 지회에서는 위 사항을 회원 학원에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조변경을 위해 본회가 제작한 “지입차주와 공동소유 계약서”를 체결하고 어린이 안전규정(노란색 도색, 광각 실외 후사경과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등)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입차주와 공동소유 표준계약서는 협의회 및 시도지회에서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전세버스 관련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추후 진행사항에 따라 안내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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