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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지원 안내
번호 132   작성일 2015-06-24 15:08:08   조회수 7,854

[알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지원 안내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메리스 피해 특별자금을 지원 중입니다.

ㅇ 이에 따라 각 학원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메르스 발생에 따라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 (직접피해) 메르스 확진자 발생 및 경유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全 업종)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발표 적용
   - (간접피해) 직접피해 外 지역에서 여행업, 전문휴양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2. 지원규모 : 1,000억 원
 
3. 신청기간 : ’15. 6. 17(수) ~ 자금 소진시까지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15.2분기 기준 2.64%(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 단, 대출은 본인의 담보한도(순수신용, 보증서, 물적담보) 내에서만 가능하며, 보증서 발급여부는 
     보증기관의 심사 후 결정
 □ 융자방식 : 공단이 지원 신청·접수와 함께 자격 요건 확인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대출
     * 절차간소화 : 작성서류 간소화(사업계획서 작성 제외), 사전교육(12시간) 면제

5.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대표전화(1588-5302)

[붙임]1. 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대리대출)
       2.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안내
       3.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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