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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학원 어린이통학버스 학원장·지입차주 공동소유 지연에 따른 안내
번호 133   작성일 2015-07-07 18:20:25   조회수 12,253

[알림]학원 어린이통학버스 학원장·지입차주 공동소유 지연에 따른 안내




ㅇ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기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공포*가 법제처 심의 지연 및 국토부와 경찰청 등 부처 간 이견 관계로 늦어지고 있어 학원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있어 학원장이 직접 소유한 경우나, 학원장 사이의 공동소유의 경우만 허용되던 통학버스 유상운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원장이 다른 차주와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15.3.16.) 하였음.




ㅇ 이에 본회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동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또한 국토부에 국무조정실 주재로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만료일(2015.7.29.)이 얼마 남지 않은 바, 본회 건의로 국토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업무협조를 통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시설 및 시설주와 차주가 공동명의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신고를 위한 구조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ㅇ 각 학원에서는 구조변경을 위해 본회가 제작한 “지입차주와 공동소유 계약서”를 체결하고 어린이 안전규정(노란색 도색, 광각 실외 후사경과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등)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절차를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일부 경찰서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 표준계약서는 협의회 및 시도지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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