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정위,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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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 작성일 2015-09-30 18:02:33 조회수 37,052 | |
◯ 공정거래위원회는 ‘15.9.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부당 광고 등 학원 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공정위는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 이에 따라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학원에서의 부당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접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우리 학원계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오니 계열협의회와 각 시도지회에서는 회원 학원에 안내하여 학원에서 불공정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 학원에서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평소처럼 아래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공정위,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운영 보도자료 1부.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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