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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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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교습소 강사채용 움직임 등에 대한 의견서
번호 14   작성일 2011-05-27 10:31:53   조회수 26,775


교습소 강사채용 움직임 등에 대한 의견서


1. 경과
최근 교습소(교습자)측에서 본인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교습소에서도 일반 학원과 같이 강사를 채용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2.법률적 설립근거 및 목적 등
현재 교습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등과 같이 3개 시설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설립 목적 등은 다음과 같음.

1)학원 : 30일 이상 교습 및 교습장소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강사 등의 채용이 가능하고 강사자격 등에 대한 규정과 교습과정별로 시설에 대한 하한규정 등이 있음 - 등록제

2)개인과외교습자 : 교습자 및 학습자의 거주지로서 단독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1인이 교습하는 것 - 신고제

3)교습소 : 학원과 유사하나 교습자 1인이 1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도록 허용된 시설 - 신고제

3. 교습소의 강사채용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가. 일반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해야하는 법적 실익이 없어짐
학원과 교습소 등은 위와 같이 법률적 설립근거 및 목적 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구분의 핵심사항의 하나인 1인 교습규정을 허물어 교습소에 강사채용을 허용하게 될 경우 앞으로 교습소는 일반 소규모 예능계학원들과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게 되어 더 이상 학원과 교습소를 별도로 법률 등으로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

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예능계학원들의 강력한 반발
법적 설치목적을 위배하면서까지 교습소에 강사를 채용하게 허락 하게 되면 결국 교습소는 일반 예능계학원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어 현재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예능계학원들에게는 설상가상의 운영난이 가중되게 될 것이므로 기존에 운영중인 예능계학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오게 될 것임.

다. 교습소의 난립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적 저하 및 행정지도 사실상 불능상태가 됨
현재 예체능계학원과 달리 교습소는 설립방법이 신고제로 되어 있어 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습소에 강사채용을 허용할 경우 교습소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현재에도 일선 교육청의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습소가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도감독의 불능상태가 초래되어 각종 비교육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 바, 이로 인해 교육적인 질적 저하가 초래됨은 물론이고 교습자인 학생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교육적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임.

4. 우리의 의견 및 대안

가. 교습소는 당초 설립근거 및 목적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 등은 각각 고유의 법적 설립 근거와 설립목적(설치목적)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나친 과욕을 버리고 상호 우호적관계속에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대 안
만약 이에도 불구하고 교습소에서 강사채용 등을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할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더 이상 “교습소”를 포기하고 일반 학원들과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바 현재 대다수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예능계학원들을 감안 할 때 특별히 교습소와 예능계학원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교습소와 예능계 학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법적 설립규정 등을 일부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1) 법적 구분실익이 크게 없는 교습소제도를 폐지하고 교습소를 학원으로 통합(일괄전환)함.

2) 현재 인구감소, 예능교습과목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인해 많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예능(음악, 미술 등)계 학원에대한 등록기준 중 일부(시설규모)를 완화하여 교습소가 예능계 학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청의 지도·감독하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011년 5월 27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미술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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