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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어린이 통학차량 학원생 승하차 지도 철저 안내
번호 149   작성일 2016-08-03 17:49:16   조회수 17,928

어린이 통학차량 학원생 승하차 지도 철저 안내 




1. 7월 29일 광주광역시 관내 모 유치원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4세 유아가 8시간 동안 갇혀 있다 뒤늦게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특히, 이번 사건은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은 유아를 발견
   하지 못한 인재(人災) 사고라는 점 때문에 교육부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현행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에서 동승보호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현재 본회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의무화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바, 금번 사고가 본회 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학원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5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은 2017년 1월 29일부터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될 예정이고, 현재는 차량 운전자가 하차하여 어린이 승하차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따라서 금번과 같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학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협의회 및 
   시·도지회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회원 학원은 물론 관내 학원들이 어린이 승하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도록 적극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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