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공지사항

[알림]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방안
번호 15   작성일 2011-09-16 07:25:24   조회수 19,89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방안



-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 필요 시 이용 목적 밝히고 동의 구해야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 동의 안 받으면 처벌대상


-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촬영, CCTV를 통한 녹음은 불법


 

ㅇ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핵심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라 함은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을 

말합니다.


ㅇ 기존의 정보보호는 보험과 같은 맥락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면 좋지만 일부러 비용을 들여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보호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길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ㅇ 따라서 각 학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벌조항이 엄격하기 때문에 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클릭하면 관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개인정보 관리 방안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용 목적을 꼭 밝혀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수강생을 받을 때(온라인/오프라인) 수강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의 동의 필수!


만14세 미만의 학생들이 수강하러 올 경우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꼭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기


개인정보보호법의 골자는 개인의 상세한 정보를 담고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사용 제한입니다.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만약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와 별개로 또다시 별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고유식별정보 수집이 필요없으면 개인정보 수집 양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식별번호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구하기보다 가능하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인증 등 다른 방법을 제공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시 위탁업무 내용 및 위탁자를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개인정보를 위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위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내 정보를 

위탁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업무로 정보를 위탁했는지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그 내용은 개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일 등으로 1:1 연락을 해야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촬영 및 녹음은 처벌대상


CCTV에 찍힌 것도 개인정보입니다. 게다가 CCTV는 개인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불법입니다.학원 내에서 아이들의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면 CCTV로 촬영되고 있는 점을 모두가 알 수 있게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크게 설치해 알려야 합니다.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육성녹음은 

불법입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가 엄격해짐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확보해야합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이전글 [알림]본회, 카드수수료 최대 2%로 인하
다음글 [알림]9월 27일 교과부 학원관계자 면담 후 학원법 일부 조정 내용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