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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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 작성일 2019-09-19 15:24:43 조회수 17,009 | |
1. 관련근거 :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1112 (2019. 9. 16) 2. 위 호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18.3.20. 공포)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0~299인 기관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학원 현장에서 관련 법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운영 하오니 필요할 경우 관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제도 홍보 리플릿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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