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8년 서울시 학원강사 연수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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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 작성일 2018-10-12 14:14:59 조회수 21,953 | |
가.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6조 나. 2018년 서울시 학원강사 연수 실시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2018년 서울시 학원강사 연수’를 실시합니다. ○ 각 학원에서는 연수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여 연수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연수 관련 세부 안내는 해당 교습 계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계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수 일정 ○ <마. 연수 일정 및 장소> 참고 라. 주의사항 ○ 연수필증 작성 시 반드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 등록된 학원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연수필증은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 중 퇴실이 불가합니다. 중도 퇴실 시 연수 미이수 처리됩니다. 아울러 늦게 오신 분들은 연수 불참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시간을 엄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 연수 일정 및 장소 ○ 해당 날짜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가능한 날짜에 참석 가능(단, 지역 및 교습과정 확인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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