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하반기 신규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개최 안내 | |||||||||||||
---|---|---|---|---|---|---|---|---|---|---|---|---|---|
번호 162 작성일 2018-11-23 11:10:29 조회수 19,178 | |||||||||||||
○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는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위탁을 받아 ‘2018년도 서울특별시 신규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서울특별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6조 ○ 아울러 동 연수교육은 법정 연수이므로 불참 시 벌점이 부과(1회 불참 10점)되오니 양지하시어 벌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연수일정 (해당 날짜에 불가능 할 경우 참석 가능한 다른 날짜에 참석 가능)
나. 교육시간 : 09:00~12:00 (09:20까지 접수 및 입실 완료) 다. 연수 프로그램 ○ 09:20-10:10 학원 지도·점검 사례(교육지원청 담당자) ○ 10:10-11:10 아동학대행위 방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11:10-12:00 학원교육 발전 방안 특강 라. 필독 및 주의사항 ○ 연수필증 작성 시 반드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 등록된 학원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 중 퇴실이 불가합니다. 중도 퇴실 시 연수 미이수 처리됩니다. 아울러 늦게 오신 분들은 연수 불참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시간을 엄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필증(수료증)을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분실 시 연수 참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본 연수는 법정연수로 불참 시 행정 처분 벌점 10점(1차 적발)이 부과됩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
|||||||||||||
이전글 | [알림] 2018년 서울시 학원강사 연수 일정 안내 | ||||||||||||
다음글 | [홍보] 고용노동부 필수노동법 설명회 참석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