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고용노동부 필수노동법 설명회 참석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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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 작성일 2018-12-04 15:27:12 조회수 19,604 | |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지역협력과-4646 2.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인식 제고를 위해 업종별로 「필수노동법 및 일자리 창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2월 10일 30인 미만 학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학원장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 임> 1. [붙임1]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2. [붙임2]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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