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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 주요 수정사항
번호 17   작성일 2011-10-18 15:58:35   조회수 28,404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중 주요 수정사항

-10.18(화) 국무회의 심의-

 

○ 제2조의4(기타경비의 범위 등)

- 학습자의 선택적 수요에 따른 것으로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기타경비의 납부를 일률적으로 강제해서는 아니된다:

삭제

- <별표 1> “기타경비의 범위”의 기타경비 항목중 교재비 삭제, 차량비 추가

교재비 삭제 사유 : 학원법상 학원에서 교재판매를 할 수 없으며, 포함시 공식적 판매 인정

(문광부 삭제요구-서점조합 민원)

 

○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 세무공무원: 삭제

- 위원수 : 물가담당공무원1,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이상,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2이상, 세무사 또는 교수등 2이상

 

○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 기준금액 관련조항 모두 삭제 :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 요한 기준금액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교습과정별로 정할 수 있다” 등

-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교습비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등록 또는 신고한 종전의 교습비등을 받아야 한다 : 삭제

-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 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한 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7조의4(포상금의 지급사유등)

- 대상교습행위 : 학교교과교습학원중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계열만 해당(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 참조)

 

○ 제20조(권한의 위임 위탁)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 학원총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입법예고안) ~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외국인 강사의 연수는(원격연수를 포함한다)는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정하는 연수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제5조(교습비등의 변경통보에 대한 특례조항)

- 이영 시행일 전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육감에게 통보 한 교습비등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교육감에게 교습비등을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 삭제

 

*별첨자료 : 교과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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