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법 개정(5월 1일 시행)에 따른 건축물 공사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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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 작성일 2020-02-18 18:32:38 조회수 32,871 | |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2020.4.20.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2월 17일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 : 지자체 : 신청자 = 1 : 1 : 1 부담
○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 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하단의 [붙임]1,2 차료 참고
○ 한편,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단독·공동)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
(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미리 신청하세요
※ <참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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