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제한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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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 작성일 2020-08-19 11:17:15 조회수 15,437 | |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가 다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6일부터(인천은 8월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이 외 시설은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학원은 고위험시설로 분류 - 2020.8.30.까지 2단계 조치 실시,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 이와 관련 중대본이 발표한(’20.6.28)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준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차 안내하오니 학원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준수사항 및 조치사항 ![]() □ 참고로, 현재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의 조치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한편, 금번 정부 조치와 관련 본회는 학원에 또다시 휴원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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