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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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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에 따른 학원 방역수칙 의무화 알림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제도 안내
번호 193   작성일 2020-09-14 10:14:08   조회수 16,192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에 따른 학원 방역수칙 의무화 알림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제도 안내



○ 금일(2020.9.14)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기존 2.5단계 → 2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 대응활동으로 이번 조치에서 300인 미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완화되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 바, 학원 현장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학원 핵심 방역수칙 200913.jpg
○ 아울러, 수도권의 300인 미만 학원은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희망자금 200913.jpg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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