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6년 → 9년 법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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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 작성일 2021-01-22 16:53:25 조회수 23,543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1.1.15)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기준이 기존 6년 → 9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그동안 본회는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이 제한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법령개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은 사업용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과 같은 과도한 차령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실제 어린이 통학용 차량 등의 실제 운행거리는 사업용 차량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차령 규정 완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 그 결과 국토부도 현행 제도 문제점을 인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법령이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향후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운송이 불가능해 질 경우 학원의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에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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