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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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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본회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 활동 관련 안내
번호 197   작성일 2021-01-22 16:59:44   조회수 22,809

본회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 활동 관련 안내

 

 
○ 현재 본회는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문제 해결을 위해 본회를 중심으로 산하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 대다수 학원은 특성상 학부모의 요구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태워 학원으로 이동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시행(’17.1.29)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대다수 학원이 동승보호자 인건비 문제로 차량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불·탈법 기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정이 추가되고 있으며, 학원의 경우 제도 강화로 증가하는 안전 관리 비용을 모두 
     학원 운영자가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붙임] 현행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제도의 문제점 (제목을 클릭하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본회 활동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더민주, 강동갑), 이해식 의원
   (더민주, 강동을)이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비용(동승보호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입법발의 현황
 
① 진선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 2020. 1. 12
○ (법안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원) 진선미 의원 / 더민주, 강동갑
(제안내용)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자격 제도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② 이해식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 2020. 1. 13
(법안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원) 이해식 의원 / 더민주, 강동을, 초선
(제안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본회는 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으로, 본회 
   활동이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원교육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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