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지도 및 점검 실시에 따른 홍보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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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 작성일 2013-03-28 13:42:29 조회수 13,524 | |||||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지도 및 점검 실시
시행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
1. 최근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3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각 시도지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학원에 적극 홍보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본방침 ○ 학원 및 교습소 통학차량에 대한 현장 집중 단속 및 지도·점검 ○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한 집중 홍보 및 계도 병행 실시 ○ 「도로교통법」에 따른 소정의 조건을 갖추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
나. 지도·점검 개요 ○ 기간 : 2013년 3월 27일(수) ~ 4월 30일(화) *시·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대상 :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학원 및 교습소 *안전관리에 취약한 학원 등에 대한 집중 단속 ○ 점검방법 : 통학차량 이용이 잦은 오후 시간대(13시~15시, 19시~21시)에 현장 직접 점검 실시
○ 주요 점검 내용 : - 운전자의 아동 승하차 확인 의무,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 운영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독려 -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대상 관련 규정 홍보 - 미흡사항 개선 불이행 학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실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
다. 특별 합동단속반 구성·운영 ○ 구성 : 공무원(간부급 공무원 포함), 유관기관(경찰서, 지자체 등 협조), 학원단속보조원, 지도·점검참관인단(학부모 등 협조) 등 ○ 인원 : 반별 2인 이상으로 하되, 시도 실정에 맞게 반편성 조정
가. 지도·점검 및 홍보 철저 ○ <붙임1> 서식을 활용하여 파악된 통학차량 운영 시설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통학차량 승하차 현장 직접 확인을 통한 관련 규정 이행 여부 점검 ○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홍보, 계도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나 시·군·구청에 위반사실 통보 ○ 교육지원청에서 시행 중인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단기간 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점검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행 ○ (통학차량 안전교육 강화) 안전행정부에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강화 요청 ※ 시도별 관내 학원 등 관련자 교육시 집중 홍보
<붙임1>통학차량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확인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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