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공지사항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지도 및 점검 실시에 따른 홍보 협조 안내
번호 23   작성일 2013-03-28 13:42:29   조회수 13,339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지도 및 점검 실시

 

시행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

 

1. 최근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3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각 시도지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학원에 적극 홍보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세부 추진 계획

가. 기본방침

  ○ 학원 및 교습소 통학차량에 대한 현장 집중 단속 및 지도·점검

   ○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한 집중 홍보 및 계도 병행 실시

   ○ 「도로교통법」에 따른 소정의 조건을 갖추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

 

나. 지도·점검 개요

   ○ 기간 : 2013년 3월 27일(수) ~ 4월 30일(화)  

               *시·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대상 :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학원 및 교습소

               *안전관리에 취약한 학원 등에 대한 집중 단속

   ○ 점검방법 : 통학차량 이용이 잦은 오후 시간대(13시~15시, 19시~21시)에

                      현장 직접 점검 실시

 

   ○ 주요 점검 내용 :

        - 운전자의 아동 승하차 확인 의무,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 운영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독려

        -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대상 관련 규정 홍보

        - 미흡사항 개선 불이행 학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실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

 

다. 특별 합동단속반 구성·운영

   ○ 구성 : 공무원(간부급 공무원 포함), 유관기관(경찰서, 지자체 등 협조),

                학원단속보조원, 지도·점검참관인단(학부모 등 협조) 등

   ○ 인원 : 반별 2인 이상으로 하되, 시도 실정에 맞게 반편성 조정

 

  2.

행정사항

가. 지도·점검 및 홍보 철저

   ○ <붙임1> 서식을 활용하여 파악된 통학차량 운영 시설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통학차량 승하차 현장 직접 확인을 통한 관련 규정 이행 여부 점검

   ○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홍보, 계도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나

       시·군·구청에 위반사실 통보

   ○ 교육지원청에서 시행 중인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단기간 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점검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행

   ○ (통학차량 안전교육 강화) 안전행정부에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강화 요청 ※ 시도별 관내 학원 등 관련자 교육시 집중 홍보

 

<붙임1>통학차량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확인표.끝.

 

 

 

 

이전글 [알림]'초등학생, 학원차에 옷끼어 끌려가다 사망' 보도 관련 정정보도 요청 건
다음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침해 방지 계도 및 특별단속 실시 안내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