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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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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어린이집 등 공동소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방침 알림
번호 24   작성일 2013-11-12 15:35:37   조회수 17,957

[알림]어린이집 등 공동소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방침 알림

 

 

   1. 관련 : 학생건강안전과-2280(2013.11.11)

 

   2.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가용 유사운송 허가범위를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승차정원을 완화(유치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하여 공동소유 형태로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하겠다고 한 바, 각 학원에서는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소유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세부지침

ㅁ (대 상)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 다만 학원, 체육시설의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의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ㅁ (공동소유의 확인) 다수의 법인(개인)이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소유권 확인 후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 자동차등록원부(갑, 을)에 등재된 소유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사업자 등록증상 법인

      또는 학원장, 대표자들과의 일치 여부

 

ㅁ (통학자동차 신고 확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자동차 신고*

    여부 확인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신고 의무화로 규정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자동차에 대하여 유상

       운송 허가시 신고 유도

       *단, 어린이통학자동차 신고 의무화를 개정 추진 중(도로교통법(국회상정))으로 공포·

         시행일부터 신고 여부 확인 후 유상운송 허가

 

ㅁ (기본적인 허가요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을 적용

 

 

※참고사항

⊙ 국토교통부령 제3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가용자동차 유송운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통학차량의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을 26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통학버스"를 "자동차"로하며, 같은 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0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 ·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4조제3항제1호 중 "통학버스"를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학교명"을 "시설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통학이나 시설이용 목적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이 9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9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첨부: 전자관보 - [국토교통부령 제3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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