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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한국환경공단 건축물석면조사 기한 도래 알림
번호 25   작성일 2014-01-27 18:01:56   조회수 10,630

[알림]한국환경공단 건축물석면조사 기한 도래 알림

 

1. 관련 : 한국환경공단-석면환경관리팀811

 

2.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노인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건축자재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이 2012년 4월 29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3. 이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석면조사기한이 도래할수록 석면조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조사비용이 상승하거나 적기에

    조사기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대상여부 확인 후 조속히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나 석면안전관리 헬프테스크

    (1661-4072) 및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석면조사 안내문

           2.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현황.  끝. 

 

 

※ 참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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