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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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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및 위반행위시 적극처분 안내
번호 261   작성일 2021-04-09 13:42:35   조회수 948


[알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및 위반행위 시 적극처분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 처분 권고안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오니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할 계획이오니 방안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역수칙 위반 처분근거 현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이용자, 운송수단 이용자, 감염병 우려 지역 등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위반시 사업주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방역수칙 미 준수 사업장에는 폐쇄 또는 운영중단 (3개월 이내)

 

2. 이행력 강화방안 세부과제 및 조치현황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26.~4.16.)

* (현행) 경고 운영중단 10203개월 → 시설폐쇄

* (개선) 운영중단 10203개월 → 시설폐쇄

 

 

 경제적 지원 제외

- 재난지원금(중기부, 고용부) 사업공고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재난지원금)에 방역수칙 위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생활지원비(질병청)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3.29)

- 손실보상금(복지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지급 고시(3.24)

* 세부 절차 안내를 위한 사업안내 지침 개정 중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 현재 7개 지자체 및 건보공단에서 총 14건 소송진행중

-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및 지자체 등 총17기관 참여중

*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충북, 충남, 전남, 제주, 건보공단, 정부법무공단

-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작성 배포하였고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및 법률자문 진행중(법무부)

 

 지자체 처분 및 조치실적 관리강황

- 지자체 조치현황 파악(매일) 및 현장점검,조치실적 중대본에 보고

 

 자발적 참여 및 실천을 위한 홍보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정례브리핑(2.25, 3.8), 보도자료(2.26, 3.26), 공청회(3.5) 등으로 적극 홍보

- 복지, 교육, 여가부, 금융위,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서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협회, 단체와 협력 및 자율적 참여 실천 유도

 

 

3. 무관용 원칙 등 적용 권고안

 

 기본원칙

- 집단감영 발생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세부 권고안

- 과태료 처분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

* (과태료) 영업자 300만원 이하, 개인 1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정지 조치

감염우려가 높은 경우 적극적 집합금지 처분 실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후 적용

* (현행) 경고 운영중단 10203개월 → 시설폐쇄

* (개선) 운영중단 10 203개월 → 시설폐쇄

 

- 벌금 부과(고발)

집합금지 또는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적극적으로 벌금부과(고발)

 

4. 협조요청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 처분 실시

 소관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방역수칙 준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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