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공지사항

[알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번호 266   작성일 2021-05-26 16:40:33   조회수 1,32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원격교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이 5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 이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알림]한국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 개편과 사업단 진행 내용
다음글 [알림]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법제화’ 안내(과태료 500만 원)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