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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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 작성일 2021-10-14 09:45:11 조회수 18,022 | |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시행(’20.11.27.)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면하는 학원은 매년 1회 어린이안전교육(응급 처치 교육,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교육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소방서,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관련 제도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해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검색 : 행안부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전문기관에서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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