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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공정거래위원회 대구 등 일부 지역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 완화 발표
번호 286   작성일 2021-12-23 18:00:22   조회수 19,775

공정거래위원회 대구 등 일부 지역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 완화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1.12.23)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원의 경우 규제 개선으로 대전 등 6개 시·도*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학원이 여러 개의 학원을 운영하려면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기준을 모두 합한 시설 규모가 필요하였습니다. 세부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 법령 개정 시기는 2022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본회는 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각 시·도에서 학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 외에도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학원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바,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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