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학원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방역 철저 안내 | |
---|---|
번호 297 작성일 2022-02-07 20:14:48 조회수 18,750 | |
학원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방역 철저 안내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가면서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 학원·독서실의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학원·독서실의 방역수칙이 다소 강화됩니다.
○ 그동안 본회는 학원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방역기준 마련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습니다. - 본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강화 정책 관련하여 학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 관계 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이어왔으며, 17개 시도지회 별로 구성된 학원자율방역점검단 활동을 통해 정부에 학원의 철저한 방역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로 각 학원·독서실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독서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책상이 없는 무용, 연기 등 학원의 경우 2㎡ 당 1명 - 기숙형 학원은 입소 시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후 입소 - 강의실 사용 전후로 환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변경 ○ 강화된 수칙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2.2.7.부터 2022.2.25.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적용됩니다. 각 학원에서는 방역수칙을 숙지하여 학원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
|
이전글 | [알림] 한국학원총연합회 상표등록 결정 사항 안내 |
다음글 | [공시]한국학원총연합회 2021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의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