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공지사항

[알림]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개인정보보호 교육)
번호 30   작성일 2014-07-29 10:40:34   조회수 76,313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에 명시 된 

    사항 외에는 금지됩니다.

 

   ※ 법령에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예

       -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 이에 따라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I-PIN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 계도기간 - 2015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 아울러, 직원의 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를 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이상

 

    - 정보통신망(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 전문 교육기관 의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내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 원내 교육에 대한 내부 결재문, 교육 이후 작성된 서명지 등을 별도 보관·비치하여야 하며

 

    -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료증을 별도 보관·비치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방법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바로가기 클릭)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될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DB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필히 실시하고.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시 바랍니다.

 

 

□ 기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가이드라인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S).jpg

 

[첨부]안전행정부_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_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_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_사업자용

         안전행정부_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_정보주체용.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Q&A.  끝.

 

 

 

 

 

이전글 [공지]2014년 서울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독서실장 연수 안내
다음글 [홍보]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배포협조 안내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