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공지사항

[알림]교육부, 안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위한 대면교습 자제 권고
번호 302   작성일 2022-10-25 15:22:40   조회수 16,529

○ 오는 11월 17일 진행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전한 응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가 아래와 같이 각 학원, 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의 대면교습 자제 권고 (최소) 기간은 수능 3일 전(11.14~11.16)으로, 첨부한 <생활방역 세부수칙 및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권고 내용>

2210250322400_생활_방역_세부수칙_안내서(제6-2판).pdf (2,937K) 0 회 다운로드
이전글 [공지] 제1회 한국학원총회장배 학원교육자 자선 골프대회
다음글 [공지] 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 주소 등 변경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