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교육부, 안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위한 대면교습 자제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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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 작성일 2022-10-25 15:22:40 조회수 16,840 | |
○ 오는 11월 17일 진행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전한 응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가 아래와 같이 각 학원, 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의 대면교습 자제 권고 (최소) 기간은 수능 3일 전(11.14~11.16)으로, 첨부한 <생활방역 세부수칙 및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권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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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0322400_생활_방역_세부수칙_안내서(제6-2판).pdf (2,937K) 0 회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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