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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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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환경부 ‘학원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 실시 안내
번호 32   작성일 2015-06-19 15:43:31   조회수 7,359

[알림]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학원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 실시 안내




1.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15개 지역 내 1,000제곱미터 미만 학원에 대하여 무료로 석면조사 
   석면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철거(50제곱미터 이상)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은 의무적으로 자비를 들여 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2. 공단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을 경우 비용을 들여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조사 결과 
   석면이 나오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명의의 무석면학원인정서를 제공하고, 석면이 나온 
   학원의 경우는 석면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해 안전하게 학원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상 1,000제곱미터 미만 학원에 대해 석면조사가 의무화될 경우 공단이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로 대신할 수 있음.
   ※ 석면이 나왔다고 하여 추가적인 제제조치 등은 일체 없음.


3. 이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에서는 석면조사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석면조사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관리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관리팀 032-590-4754 
 
- 아     래 -

<2015년도 「학원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원 석면안전진단 지원
  ◦ 사업대상 : 수도권 학원 밀집지역(15개소)*의 소규모(연면적 1,000㎡미만) 학원 중 400개소 선정
                *서울시(5개소, 강남구․송파구․양천구․서초구․노원구), 인천시(3개소, 부평구․서구․남동구),
                 경기도(7개소, 수원시․고양시․성남시․용인시․김포시․부천시․안양시) 
                ※ 사업 여건에 따라 대상지역 및 개소 수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학원 석면조사 실시
   -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실시(석면건축자재 사용 학원)
   - 무석면 학원 인정서 제공(석면건축자재 미사용 학원)
   - 사업만족도 조사 실시

2. 신청자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독서실 제외)
  ◦ 연면적 1,000㎡미만 학원
  ◦ 착공신고일 2008.12.31.이전 학원
  ◦ 석면조사 미실시 학원

3. 신청기간 : 2015.06.09.(화)〜2015.06.26(금) 18:00까지
  ◦ 대상선정 결과 : 개별통보

4. 신청방법
  ◦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을 통해 신청
    - (붙임1) ‘석면안전진단 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여 신청
  ◦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 (붙임2) ‘석면안전진단 신청서’에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1부
   ※ 이메일 : asbestos@keco.or.kr, 팩스 : 032-590-4769 
      우편접수 :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석면관리처 석면환경관리팀

5. 참고사항
  ◦ 사업대상은 건축물노후도 등 종합적인 기준을 통해 선정함
  ◦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관리팀(☎032-590-5073, 4759)

[붙임]1. 석면안전진단 신청방법 매뉴얼 1부. 
       2. 석면안전진단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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