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계획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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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 작성일 2016-03-08 14:37:59 조회수 15,800 | |
○ 교육부와 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4주간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 아울러 금번 단속과 관련하여,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와 일반 학부모까지도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법규위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 주요 단속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승하차 확인 의무 불이행 △동승자 미탑승 △안전띠 미착용 △안전교육 미이수 등으로, 각 학원에서는 단속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사항 -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 6만원 - 승하차 안전 확인 위반 : 13만원 - 동승 의무자 배치 규정을 위반 20만원(15인승 이하는 2017년부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 아울러 금번 단속 실시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제도 개선 시 반영할 계획이므로, 학원 현장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및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관련 동영상(상주경찰서 제공).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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