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공지사항

[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3단계 → 5단계 개편 관련 안내사항(11월 7일 시행)
번호 61   작성일 2020-11-02 13:45:12   조회수 17,787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3단계 → 5단계 개편 관련 안내 사항



11월 7일(토)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현행 1·2·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신설되면서 5단계로 개편됩니다. 
   -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20.10.27)를 
     거쳐 방역과 일상생활이 공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한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자료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표1]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201101s.jpg


○ 개편안을 보면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단계/2단계), 전국 유행(2.5단계/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
   하였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자료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표2]거리두기단계별전환기준 201101s.jpg  


○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도 현행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학원, 독서실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자료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표3]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201101s.jpg


○ 학원이 포함된 일반관리시설의 단계별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생활방역 체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1.5단계 : 지역 유행 시작)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 제한
   - (2단계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5단계 : 전국 유행)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
   - (3단계 : 전국 대유행)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외에 집합금지

   ※ <학원, 독서실 단계별 방역지침> (자료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표5]학원단계별방역치짐 201101s.jpg


○ 다만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학원(전국 공통)과 같은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참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30일 시행)
        - 감염병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 명령
        -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 위반 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향후 학원에 피해가 없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소통해나가겠습니다. 각 학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참고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끝.


- 한 국 학 원 총 연 합 회 -

이전글 [알림]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학원 대상 운영제한 검토에 따른 협조요청
다음글 [알림] 수능 특별방역 기간 동안 학원 대면교습 자제 동참 협조 요청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활용 안내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