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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른 학원운영 제한 완화 안내
번호 69   작성일 2021-02-15 10:49:38   조회수 17,10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른 학원운영 제한 완화 안내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담회, 교육부 간담회, 

   여야 당대표 간담회 등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력으로 학원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기숙학원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2.15.부터 아래와 같이 학원,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도권 

  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둘 중 하나 선택

    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無 (단, 조례 교습시간 내)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기숙학원은 운영 금지,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나.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

­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비수도권 

  가. 학원(교습소 포함)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은 해당 시도 조례에 따라야 함


  나.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다만 모든 학원은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주요 방역수칙 

-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 출입자 명단 작성

- 시설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 항상 착용

-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 소독, 환기  

- 음식 섭취는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수칙 위반 시 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장기간 학원 운영 제한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학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기숙학원 방역수칙 안내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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