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른 학원운영 제한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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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 작성일 2021-02-15 10:49:38 조회수 17,375 | |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담회, 교육부 간담회, 여야 당대표 간담회 등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력으로 학원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기숙학원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2.15.부터 아래와 같이 학원,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모든 학원은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장기간 학원 운영 제한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학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기숙학원 방역수칙 안내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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