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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관련 학원 의무교육 4시간 이수 안내
번호 70   작성일 2021-03-04 13:55:32   조회수 17,593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관련 
학원 의무교육 4시간 이수 안내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1.27.)에 따라 2021년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은 의무적으로 년 1회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응급처치실습 2시간 포함) 받아야 합니다.

○ 이 외에 동 법령 관련 학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근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0. 11. 27. ※ 2020.11.17. 국무회의 의결

(주요내용)
△어린이안전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 의무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 제정

(적용대상) 학원 등 법률 제3조에 의거한 어린이 이용시설 

※ 법률 제3조에 의거한 기관 
①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교습소 제외) ⑥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⑦대규모점포 (매장면적 1만㎡ 이상) ⑧유원시설 (연면적 1만㎡ 이상) ⑨전문체육시설 (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⑪박물관 (연면적 1만㎡ 이상) ⑫미술관 (연면적 1만㎡ 이상)

(의무사항)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①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 의무화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이송 등 조치
­   - 자체 응급조치수칙 수립 후 종사자 숙지 (붙임파일 행정안전부 발행 「가이드라인」 참조)
­   -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 및 보호조치

 ② 안전 관리담당자 1인을 필수 지정
    ※ 다른 사람을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주체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관리주체는 지정 대장(「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

 ③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교육대상) 학원에서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대면업무 수행자
  - (교육주기) 매년 1회
  - (교육시간) 4시간 ※ 응급처치실습 2시간 포함
  - (교육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이론·실습 등
  - (교육기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유의사항)
☞ 1개의 기관에서 4시간 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임
☞ 이론교육은 온라인 가능, 응급처치 등 실습은 대면교육이 원칙
☞ 3개월 미만의 근로자라도 안전교육 이수 필수
☞ 대상 기관이라도 13세 미만 어린이가 없을 경우 교육이수 제외 
☞ 교육 결과는 「어린이 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자체 등에 제출하고 
    학원에서 보관
☞ 안전교육 실시 현황 「어린이 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



(과태료)
 ① 응급상황 시 신고 등 필요한 조치 위반 시 → 과태료 300만 원
 ②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신고, 어린이보호 조치 위반 시 → 과태료 없음, 다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③ 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거부 등 → 과태료 1천만 원
 ④ 시정명령 미이행 → 과태료 1천만 원
 ⑤ 어린이 안전교육 미이행 → 과태료 없음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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