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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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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통학차량 광각실외후사경 무료보급 안내
번호 71   작성일 2012-04-09 09:48:08   조회수 15,115

어린이통학차량 광각실외후사경 무료보급 안내

 

1.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 하차확인 및 광곽실회후사경 부착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는 위 내용의 홍보를 위해 일제 단속과 계도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학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주)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현대자동차(주)에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광곽실외후사경의 신청(4월 2일~6월 30일)을 받아 전국 영업점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4. 각 시‧도의 학원에서는 이를 적극 홍보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광곽실외후사경 보급개요

물 품 : 어린이통학차량용 광각실외후사경

신청기간 : 4월 2일(월) ~ 6월 30일(토)

배부대상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배 부 처 : 전국 현대자동차(주) 영업점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www.hyundai.com) 내 이벤트 공간에서 신청(홈페이지 주소를 누르면 바로 이동)

 

 

□ 통학차량 운행시 준수사항

○ 보호하는 동승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승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이 동승한 경우는 제외)

○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 도로변 주∙정차 및 승하차 행위 금지

    -(주간)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도로변 주∙정차 및 승하차 행위 금지

    -(야간) 학원교습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고 학원생 승차 후 즉시 이동

○ 보험가입과 [유상 및 공동사용 특약] 또는 [유상 운송 위험 담보 약관] 가입

○ 차량 운행자 교통법규 준수

○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전자에 대한 교육실시

     - 교육기한 : 교육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이수 후 3년 마다 재교육)

○ 기타사항

    -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 증명서 발급

   - 정원 100명 이상인 학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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