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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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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안내
번호 72   작성일 2012-06-13 11:27:32   조회수 13,005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안내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고용보험의 혜택을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나눠드립니다"

 

□ 안내 : 고용노둥부,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실업급여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50인 미만의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최소 월 77만 원에서 월115만5천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하다.

 

□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www.kcomwel.or.kr)(클릭하면 이동)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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