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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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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환경부, 각 학원 실내공기질 관리 당부
번호 73   작성일 2012-07-10 14:57:00   조회수 20,797

환경부, 각 학원 실내공기질 관리 당부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원도 실내공기질을 법적으로 관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는 여전히 개정안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학원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신규 편입시설 관리자의 법령 준수 및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 달라지는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니 각 학원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학원에서는 법령 준수 및 실내공기질을 적정 관리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 - ‘2012년 달라지는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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