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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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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번호 76   작성일 2012-07-24 14:22:11   조회수 12,187

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본격 시행

 

 

 

 

1.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다수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2012년 2월 시범사업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일환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을,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3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많은 소규모 학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원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사)한국학원총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원인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관련 내용을 주변 학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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