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초등학생, 학원차에 옷끼어 끌려가다 사망' 보도 관련 정정보도 요청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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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 작성일 2013-02-28 10:39:30 조회수 14,038 | ||
[알림]'초등학생, 학원차에 옷끼어 끌려가다 사망' 보도 관련 정정보도 요청 건
○ 본회는 지난 2013.2.27(수) 연합뉴스에 보도된 <초등생, 학원차에 옷끼어 끌려가다 사망> 관련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보도 당일 연합뉴스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 2013.2.27(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태권도학원을 다녀오던 초등학생 강모군이 학원승합차 문틈에 옷이 낀 채 끌려가 도로변에 주차된 1t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사고차량은 엄연히 태권도도장 승합차로 도장은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학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어 본회는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한편, 본회는 지난 2013.1.17 KBS 뉴스9에서 <초등학생이 자신을 내려준 학원 차에 치여 숨졌고, 사고 차량에는 승하차를 도와줄 인솔 교사가 동승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도학원 승합차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명칭한 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이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정확한 보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비슷한 사례 발생 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목 : '초등생, 학원차에 옷끼어 끌려가다 사망' 보도 관련 정정보도 요청
1. 본회는 지난 2013.2.27(수)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초등생, 학원차에 옷끼어 끌려가다 사망” 관련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학원” 명칭사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2. 2013.2.27(수)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태권도학원을 다녀오던 초등학생 강모군이 학원승합차 문틈에 옷이 낀 채 끌려가 도로변에 주차된 1t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사고차량은 태권도 도장의 승합차로 태권도 도장은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따라 본회는 “학원” 대신 “태권도 도장” 등의 명칭으로 정정보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참고자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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