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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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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2014년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번호 99   작성일 2014-01-27 17:35:16   조회수 12,438

[서울지방국세청]2014년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1. 관련 : 서울지방국체성 개인신고분석과-342

 

2.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014년 1월 1일 ~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가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계열협의회 및 시·도지회 등에서는 『2014년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관련 내용을 학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2. 서울국세청 13년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간담회 참고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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