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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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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전희경 의원 입법발의 『학원법』 개정안 관련 교육부 및 유관 기관 간담회 (1차)
번호 215   작성일 2019-01-15 11:43:19   조회수 1,219
전희경 의원 입법발의 『학원법』 개정안 관련 교육부 및 유관 기관 간담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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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이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유아 및 초·중·고생 대상 학교 교육과정 외의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동 사항이 담긴 『학웝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본회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했다.
본회는 법 개정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문화센터의 수강료 불법 인상 및 불법 교습 등을 근절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2011년 『학원법』이 개정된 만큼 예외 규정을 두려는 교육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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