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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전희경 의원 입법발의 『학원법』 개정안 관련 교육부 및 유관 기관 간담회 (2차)
번호 218   작성일 2019-01-15 11:52:36   조회수 1,168
전희경 의원 입법발의 『학원법』 개정안 관련 교육부 및 유관 기관 간담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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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5월 31일 한국장학재단 회의실에서 교육부 관계관 등과 전희경 의원 입법발의 『학원법』 개정안 관련 1차 간담회(’18.4.19)에 이어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는 5월 운영위원회의(’18.5.9)에서 의결한 미취학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제외한 예능 및 기타 과정을 제한적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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